관내 28개소 대상…합동 단속반 구성해 연중 실시
전남 함평군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4일 군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 관내 28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중개사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부동산 실거래가격 허위기재 및 신고누락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군민 재산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