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밀양형 자체 재난지원금인 '밀양시 일상회복 생활지원금'을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3월 31일 기준 밀양시에 주소를 둔 전 시민이 대상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한다.
1인당 10만원의 선불카드가 지급되고, 신청은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세대단위 카드를 일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1주차(11~15일)에는 방문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신청을 받는다.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사용지역은 밀양시 관내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프랜차이즈직영점, 유흥·사행업종은 사용이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