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를 앞두고 '당선통장'과 '당선체크카드'를 판매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당선통장과 당선체크카드 가입 대상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다.
당선통장은 투표일 이후 1개월까지(7월 1일) ▲타행 송금수수료(창구거래) ▲경남·부산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인출·송금수수료 ▲모바일·인터넷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제사고신고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면제 등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자격 확인은 예비후보자·후보자 등록신청서,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 신고서, 선거용 명함 중 한가지 이상 갖추면 된다.
당선통장과 연계된 당선체크카드는 연회비·발급수수료가 면제이며, 가맹점 이용대금의 0.5% 포인트 적립 그리고 바로알림서비스(SMS)가 무료로 제공된다.
최명희 마케팅추진부장은 “BNK경남은행에서 판매 중인 당선통장과 당선체크카드를 통해 선거 자금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하고 투표일 이후 1개월까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