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해 상표출원을 비롯해 레시피 등의 권리확보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은 특허청과 경남도, 한국발명진흥회, 경남지식재산센터가 함께 지역 내 소상공인이 보유한 권리확보를 위한 ▲출원비용 지원 ▲지식재산 기초교육 및 상담 ▲브랜드·디자인·레시피 권리화 지원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아이디어 탈취 및 타인성과물 모용행위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당한 '덮죽', '해운대암소갈비집'과 같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역 소상공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권리확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됐다.
지원기간은 사업비 소진시까지며, 소상공인 1인당 2건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받는 소상공인의 분담금이 20%(현금 10%, 현물 10%)가 있으나 상표출원 지원사업의 경우 소상공인 IP기초교육을 수료하면 현금분담금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21만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전국(290만)에서 경기(66만), 서울(54만)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으로, 소상공인 대상 지식재산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은 경남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정책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식재산 인식제고와 권리화 지원을 통해 지역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