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2.04.29 14:24:00
울산시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2022년 울산광역시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신고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5월 한 달간 관내 구․군과 2개 세무서간에 직원 각 1~2명씩을 상호파견하고 신고창구를 공동 설치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일괄(원스톱)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세무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납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신고창구의 방문 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대상자(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안내문에 의한 납부만으로 신고 갈음되는 대상자) 중 고령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원하는 구․군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을 지원해주기 위해 코로나 피해 사업자 중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직권연장 대상 이외의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납세 대상자는 올해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관내 구․군에 전자신고나 방문, 우편신고 중 한가지로 신고할 수 있다.
세율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5%)을 적용해 종합‧양도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 감염사태의 고비점에 들어선 가운데, 확산방지를 위해서 방문 신고보다 가급적 홈택스 등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