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행정안전부는 23일 ‘2022년 지방규제혁신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안전부, 울산시, 기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이 ㈜쓰리디팩토리, 경동수소충전소 등 사업장을 방문해 진행됐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통한 도시균형발전 ▲3D프린팅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선이다.
또 ▲수소충전소, 고압가스 안전관리 책임자 상주 의무 완화 ▲수소충전소 사용전력, 산업용전력 적용을 위한 ‘전기공급약관 개정’도 논의가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상시 협력․소통체계 구축으로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애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