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도전하는 김일권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후보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계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울산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2015년 물금읍 원동 소재 농지 등을 지인 명의로 사들인 뒤 수일에서 수개월 만에 팔아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김 후보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수억원 상당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본인 소명 등을 통해 해소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