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이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2년 하반기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3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받는다.
올 하반기 융자지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30억원, 소상공인 육성기금 47.45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군에 사업장(중소기업은 본점)을 두고 있는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의 공고문 또는 군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융자지원 업체로 결정되면, 대출받은 융자금 이자 3%(이차보전금)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이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중소기업과(신용보증 제외), 소상공인은 군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할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으로 신청할 수 있다.
경남신보 거창지점은 매주 목요일 14시~18시까지 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출장 상담을 진행 중이며, 상담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방문 전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아울러 권역별(삼가, 가야, 초계) 방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공고문에 기재돼 있다.
박무곤 군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사업은 신청 기간을 자금소진시까지로, 신청접수처를 기존 대출협약은행에서 군 경제교통과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신청인들이 접수기간에 놓쳐 다음 신청기간까지 기다려야하는 불편을 없애고, 신청 절차 또한 간소화했다. 이후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