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중견 기업에 혜택(인센티브)을 주는 ‘청년채용 장려금 추가 지원 사업’에 관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2021년)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2022년)을 지원 받는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다.
해당 기업이 청년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 장려금의 10%(최대 96만원)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올 12월말까지 청년을 채용해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으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청년채용 장려금 추가 지원 사업 신청은 매월 1~15일 울산일자리포털에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재)울산일자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