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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기본법' 위반 체납자 적발해 벌금 통고처분

지방세 회피 목적으로 특수관계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고액 체납자 24명 범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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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2.07.07 15:18:33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도세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회피 의심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1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7명이 체납액 1억 4700만 원을 자진납부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지난 달까지 도세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 등록자와 그들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 중 업종·상호·주소 등을 토대로 지방세 회피가 의심되는 24명을 조사했다.

 

경기도는 지방세 회피 및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 대여행위가 확인된 A씨에게 벌금 상당액 2000만 원을 통고처분했다. 통고처분은 정해진 기간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주는 행정행위다.

 

경기도는 A씨가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고발할 예정이며, 체납액 4200만 원도 별도로 포천시와 협조해 가택수색 등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다른 7명은 강제집행면탈 목적의 사업자 명의 대여행위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조사가 진행되자 체납액 1억 4700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06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이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체납자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며 “체납자의 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범칙조사 시 은닉재산 추적이 쉬운 특정 금융정보(FIU 정보)를 활용해 조세 납부를 회피하는 사람이 없도록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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