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2.07.21 14:48:12
울산시는 신규업체와 약자기업,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준은 울산시 및 구·군에서 발주하는 단순노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폐기물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쳤다.
주요개정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평가기준 별도 마련 △이행실적 인정기간 확대(일반업체 : 3년→5년,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 : 3년→7년)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위한 신인도 심사항목 신설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에 따른 감점(△2.0) 평가요소 삭제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업체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적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확보수준 평가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계약 분야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대하고, 지역 영세업체 보호 및 판로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