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2.07.21 14:52:01
포천시는 지난 19일, 시청 시정회의실에서 군 사격장 및 비행장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2022년 제2회 군 소음 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군 소음피해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대책지역 종별에 따른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다.
심의회에서는 지난 5월에 개최된 ‘제1회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 총 824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지난 달 30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했다. 이의 신청자에게 이번 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대상자의 경우 보상금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 오는 29일까지 평화기반조성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1차 심의회에서 확정된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오는 8월 말까지,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보상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