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양산시, 올해도 주민세 사업소분 50% 감면 연장 시행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대상

  •  

cnbnews 최원석기자 |  2022.08.08 18:14:50

양산시청사 전경. (사진=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납세지원으로 작년에 이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한해 주민세(사업소분)를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16만 628건, 36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기한 내 납부토록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주민세(사업소분)은 작년부터 신고납부 방식으로 변경됐으나 시는 지난해에 이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납부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발송한다.

납세자들은 이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납부서 상의 사업장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르면 시청, 웅상출장소,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변경된 금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 납세자는 양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고 사업소분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사단, 재단 및 단체이다. 개인분 납부세액은 1만 1천원이고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20만)과 연면적에 대한 세액[1㎡당 250원(연면적 330㎡ 초과 시)]을 합한 금액에 지방교육세(기본세액의 10%)를 포함해 납부하게 된다.

최월선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사업자에게 이번 세제감면 연장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를 모른 체 하지 않는 따뜻한 세정으로 위기상황을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