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2.08.22 17:16:14
경남도는 22일부터 2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러-우크라이나 사태 및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해상‧항공운임이 5배 이상 급등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경감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도내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직접수출실적 5천만 달러 이하인 업체이면 신청 가능하며, 올해 발생한 국외 수출물류비 실비를 업체당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가능한 수출물류비 지원항목으로는 ▲수출품의 해상 및 항공운임 ▲수출품의 표본(샘플) 운송비 ▲수출국(해외) 내륙운송료 ▲국외 하역비(하역료, 입고료 등) ▲국외 창고비(해외 창고보관료) 이며, 올해 상반기 시행한 1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기 수혜기업은 연간 지원한도 내에서 기 수혜금을 제외한 차액분 만큼 신청이 가능하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3억 24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첫 시행했으며, 도내 수출 중소기업 152개 사를 지원했다. 올해는 1차 사업에 대해 상반기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 57개 사를 지원했다.
이번 2차 사업 참가기업 모집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내 사업공고 및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 국제통상과 또는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이밖에도 도가 올해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사업관련 정보는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