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2.08.30 13:21:30
경남도가 조선업종 특별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조치로 당초 300억 원이었던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선업종 특별자금은 총 500억 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추가 지원금 200억 원에 대한 신청‧접수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며, 지원대상과 이차보전율, 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조선업종 영위기업으로 조선소 사내 협력업체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에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10억 원 한도로 상환기간은 2‧3년, 연 2.0% 이차보전율이 적용되고, '시설안정자금'은 업체당 20억 원 한도로 상환기간은 5‧8‧10년, 이차보전율은 상환기간에 따라 연 1.0~2.0%를 차등 적용한다.
신청‧접수는 14개 금융기관과 2개 보증기관에서 기존대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남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 조선업계는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도내 중소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계약부터 인도까지 2년 이상 걸리는 조선업 특성상, 수주대금 지급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박 제작과정에서 중소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높은 재정 부담을 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조선업계에서는 수주대금 지급 시까지 기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선업종 정책자금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실제로 조선업종 특별자금은 올 초부터 빠른 속도로 소진돼 이달 초 접수 기준으로 올해 계획 대비 99%에 해당하는 298억 원이 집행되는 등 조기 소진이 예상됐다.
도의 이번 추가지원 결정은 이러한 조선업계의 현실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특히 경남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조선업종 특별자금을 500억 원 규모로 계속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조선업종 특별자금 외에도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특례자금 지원대상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로, 사내·외 협력사 모두 해당된다. 보증한도는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타보증기관 보증금액과 무관하게 8억 원이며, 보증비율 100%, 보증요율 0.4% 조건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상담예약 신청·심사 후 경남은행을 통해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이나 경남신보 누리집에 공고된 '경상남도 조선업종 특례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조선업은 경남 경제를 지탱해 온 경남의 주력산업”이라며 “이번 추가지원 조치를 계기로 조선업계가 조금이나마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