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군내 거주하는 농업인과 군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융자(연1%)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농업발전자금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종자, 농약, 비료 등 재료구입비를 위한 생산자금으로 지원한도는 3천만 원까지이며,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오는 23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되며, 군 자체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10월부터 농협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하반기 농업발전자금의 낮은 이자로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융자금을 지원해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