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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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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2.09.14 14:48:56

밀양시청사 전경. (사진=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2022년 하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10억 6천만원(지방세 8억 3천만원, 세외수입 2억 3천만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특별징수단을 구성하고, 세무과 특별전담팀과 읍·면·동 징수전담팀을 함께 편성·운영해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 고질·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또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시행하는 한편, 외국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 외국인 체납자의 체류지와 인적사항 정비 및 재산조회를 통해 집중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세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자립 및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할 것이나, 고질·상습 체납자는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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