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2022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 도모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실시토록 의무화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가 조사 대상이다.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공유로 취득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도 조사한다.
이 밖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시는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