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의 징계처분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 수완, 하남, 임곡)은 6일 개최된 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징계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는 별도로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조치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기 시의원은 “지난 7월 초 발생한 광주 D사립고의 시험 문답지 유출 사건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도 있다”면서, “해당 학교에서 4년 전 이와 유사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있었을 때 당시 학교 관리자에 대한 징계가 약화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4년 전 해당 학교에서 유사한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교육청은 관리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으나 당시 법인 측은 시교육청의 징계 양형을 따르지 않았다. 교장에 견책, 교감과 연구부장에 불문경고에 그쳤다.
한편, D사립고에서는 지난 7월 초 2학년 학생 2명이 지난 1학기 중간·기말 고사를 앞두고 15차례에 걸쳐 학교 내부에 침입해 교사의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낸 정황이 같은 학급의 동급생들 의해 신고 돼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