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지난 7일 시청 6층 시장실에서 농협 사천시지부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사천시와 농협 사천시지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다양한 지역 농·축산물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해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시 전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전 읍면동에 배너를 설치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와 시 SNS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제도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박동식 시장은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협 사천시지부와 협력할 것”이라며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행복도시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