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은 공단에 귀속, 손실은 민간사업자가 메우는 구조
수탁사업자 경영난 심각...핵심 인력 줄줄이 퇴사 러시
2025년부터 공단 직영... 고용안정, 임금현실화 등 관건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직원들의 집단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가 체육의 젖줄인 국민체육진흥기금도 향후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CNB뉴스=정의식 기자)
최근 수년간 스포츠토토 수탁업체 직원들의 퇴사가 늘고 있어 모처럼 성장한 스포츠복권 사업이 자칫 좌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복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퇴사한 스포츠토토 수탁업체 직원은 총 45명이다. 이 가운데 17명은 올해 퇴사했다. 퇴사한 직원들은 대부분 3~5년 경력을 가진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상품 운영 부문에 소속된 투표권 사업의 핵심 인력들이다. 수탁업체 전체 인원이 200명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에만 10% 가까운 인력이 회사를 떠난 것이다.
이들은 퇴사 이유로 낮은 연봉, 직원 복지 감소 및 향후 비전에 대한 회의감 등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토토 사업이 5조원 규모 이상 성장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도 1조7000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조성되었으나, 사업 성장 및 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처우는 처참한 수준이라는 것.
실제로 비슷한 업종으로 분류되는 강원랜드, 마사회 및 GKL(그랜드코리아레저)와 달리 스포츠토토 직원들의 최근 3년간 평균 임금(연봉) 수준은 업계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5년에 한 번씩 사업자가 바뀌는 구조로 인해 직원들은 고용불안에 떨고 있고, 차기 사업자에 고용이 되더라도 매번 ‘신규 입사’ 형태가 되므로 경력과 무관하게 연차 수당, 복지 혜택 등등이 모두 신규 입사 기준으로 산정되면서 직원들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삭감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건 2020년부터 토토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 수탁사업자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2021년말 기준 누적 적자는 약 4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잔여 사업기간동안 적자 구조를 탈피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직원 처우 개선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인력들의 잇따른 퇴사로 남은 직원들의 업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신입사원 충원 역시 상당기간 교육기간이 필요해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동종업계 대비 낮은 연봉과 복지 등으로 인해 신입 충원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관리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수탁사업자 선정 시 맺었던 계약 조항(인력 200명 유지)만 강조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2025년 7월 1일부터는 공단이 직접 토토사업을 운영할 예정인데, 현재같은 인력 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수탁업체인 (주)스포츠토토코리아는 최근 계약서에 근거해 위탁운영비를 재조정 하든지, 아니면 정산 비용항목에 대한 기준 재조정을 해달라고 공단에 요청했다. 주요 비용 항목의 경우 입찰 시 계획한 비용 규모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실제 운영 실적에 맞춰 조정해달라는 것.
주요 비용 항목 중에는 정산 항목인 마케팅비, 선수단운영비, 시스템유지보수비, 전용망사용료 등이 있는데 이 항목은 당초 계획보다 돈을 덜 써 미집행액은 공단에 귀속됐다. 반면 비정산 항목인 인건비는 공단이 지출하도록 승인해준 규모보다 더 들어가게 돼 수탁사의 돈이 추가로 투입됐다.
이에 스포츠토토코리아 측은 “남는 돈은 공단이 가져가고 모자란 것은 민간사업자가 메우는 불합리한 구조를 해결하려면 남는 돈으로 인건비 적자를 메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신중한 입장이다. 양측간 합의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라 쓰임새가 정해진 예산 항목을 임의대로 바꾸기 쉽지 않고, 탈락한 경쟁 입찰자와 형평성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수탁사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방법을 찾기 위해 양측 실무진이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복권업계 관계자는 “공단이 입찰 참여업체와 형평성 논란 및 국가계약법을 근거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지만, 운영비 등은 매출액,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충분히 재조정할 수 있음이 위수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수탁업체 수익구조 현실화를 통해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파행을 막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CNB뉴스=정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