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광주광역시,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 찾는다

  •  

cnbnews 박용덕기자 |  2022.10.19 16:47:54

광주광역시청.(사진=광주시)

 

59개소 실태조사…건전한 부동산 개발

환경조성 및 시민 재산권 보호 목표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중점 조사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광주광역시는 19일부터 27일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59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1차 서류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와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정밀조사를 통해 부적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자본금과 임원, 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영업소 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 변경사항 미신고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광주시는 2021년 시에 등록된 60개 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17개 업체(19건)를 적발해 과태료 1225만원을 부과하고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지난 2007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이상 또는 연간 1만㎡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다.

등록요건은 법인과 개인 각각 자본금 3억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이상이며 사무실과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 등이다.

양병옥 시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체의 탈·불법적인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하고 체계적인 부동산개발업 환경을 조성해 시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