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24~31일까지 관내 건축물 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축물 해체공사장의 안전조치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시는 광주 사고 직후인 지난해 6월에도 건축물 해체공사장 9개소를 점검해 외부비계 벽체 고정 불량 등 부적격 현장 2개소에 대해 시정완료 후 공사재개 등의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울산시 건축안전센터 소속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와 구·군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중구 장춘로 38-5 등 관내 건축물 해체공사장 24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은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공사(순서) 이행 ▲해체허가공사 감리자 지정, 상주 ▲작업자와 인접건축물 안전대책 준수 ▲건축물의 현장점검 결과 등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 적정 ▲공사용 가설펜스, 보행자 안전통로, 낙하물 방호와 방지망 설치 적정 ▲구조안전성 확인 적정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적정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해체공사장의 안전뿐 아니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없는 해체공사를 진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