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광주광역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  

cnbnews 박용덕기자 |  2022.11.01 14:49:18

광주광역시청.(사진=광주시)

 

31일까지 자치구·경찰청·화물협회 등 교통유관기관 참여
위반 차량 대상 과징금 부과·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광주광역시는 1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 5개 자치구, 경찰청, 화물협회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화물 운송업체 및 화물주선업체이며, 주요 단속사항은 ▲화물운송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다.

특히 심야시간에(0~4시 사이) 1시간 이상 허가 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를 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5만~20만원)하고 운행정지(5일),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

또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