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교방2 재개발해제구역의 시공사(계룡건설)와 조합 연대보증인(조합임원) 간 약 15억원의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교방2구역의 갈등이 5년 만에 해소됐다고 16일 밝혔다.
교방2구역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에 정비구역이 해제된 사업이다. 해제 후 매몰비용을 놓고 시공사는 조합 연대보증인들에게 소를 제기한 끝에, 대전고법은 약 15억원 및 지연손해금(원금의 연15%)의 채권을 확정했고, 이에 시공사는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시는 지금까지 수차례 시공사에 매몰비용 채권을 포기하는 대신 손금산입으로 법인세를 감면하는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해산조합에서 신청한 사용비용(매몰비용) 보조금에 대해 지난달 사용비용산정위원회에서 약 3억 4천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마침내 시공사와 조합 연대보증인 간 손금산입 협조를 조건으로 한 전체 채권포기라는 타협점을 찾아 합의에 도달했다.
특히 이번에 시에서 시공사에 지급할 예정인 사용비용 보조금은 해제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외주용역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한 비용 일부를 사용비용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결정금액의 50% 이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창원시 내에서는 교방2구역이 첫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해제된 교방2구역은 구암1구역, 양덕2구역에 이어서 매몰비용을 손금산입 합의한 정비사업장이다.
박성옥 도시재생과장은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 매몰비용 문제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많다”며 “시를 믿고 기다려 준 조합과 주민 고통을 해결하는데 타협해준 시공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