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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2년 연속 공정위 주관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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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전제형기자 |  2022.12.19 10:49:02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오른쪽)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공재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상그룹)

대상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대상이 대리점에 지원한 총금액은 약 348억원 규모다. 저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321억 원가량의 상생펀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는 “대리점 등 파트너사와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책무가 됐다”며 “앞으로도 대리점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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