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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둑실동 130-1번지 일대 집단취락지구 지정

지난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지역, 건폐율․연면적 허용용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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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태흔기자 |  2022.12.20 11:18:18

인천시 계양구청전경(사진=인천시 계양구)

인천시 계양구는 둑실동 아라마루 전망대 인근 주택가 1만5,855㎡가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둑실동 130-1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통과됐다.

둑실동 130-1번지 일대는 지난 1972년 그린벨트로 지정된 이래 건축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관련 법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인 주택수 10호, 호수밀도 10호/ha 이상에 부합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됐다.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되는 마을을 같은 구 내에서는 건축물을 옮겨 지을 수 있고 건폐율 60%로 거주기한에 관계없이 300㎡까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 특히 기존 건축물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액화가스판매소, 세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건폐율‧연면적이 완화돼 건축물의 신‧개축과 주거환경 개선, 정주환경 조성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여 균형 잡힌 계양구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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