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시설공단 직영 노외공영주차장 6개소에 대해 일요일‧공휴일 유료 운영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무인주차관제시스템 도입등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규정'을 폐지하고 '창원시 공영유료주차장 관리 규칙'을 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일‧공휴일 유료화 전환 주차장은 ▲창원종합버스터미널(의창구 팔용동 35-8) ▲명서상업지구(의창구 명서동 200-3) ▲팔용 파출소 옆(의창구 팔용동 33-2) ▲상남 제1공영(성산구 상남동 38-2) ▲상남 제2공영(성산구 상남동 30-2) ▲내동 파출소 옆(성산구 내동 456-22) 등 6개소다.
무인정산시스템 도입 등 관리원 배치 조항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로 한다'의 삭제 및 옛 창원(의창구‧성산구)의 시설공단 직영 주차장 휴일 무료 운영이 시설공단 민간위탁 주차장(20개소)과 5개구 위탁주차장(28개소), 한국자산공사(공영주차타워,4개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16개소)의 휴일 유료 운영과의 지역별 편차를 없애고 5개 區의 형평성과 요금체계를 일원화했다.
무료 운영으로 상업지역내 장기주차하는 차량의 도심 주차난 해소에 지적을 받아 온 사항에 대해서도 주차공간 확보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30분에 500원, 추가 10분당 200원으로 1시간이면 1100원, 1일 6천원, 1개월 정기권 8만 5천원이다.
조일암 안전교통건설국장은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상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하며, 거주지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