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내년 1월 27일까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3년도 청년후계농업경영인과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사업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중 독립 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인 청년 농업인이 지원대상이다.
`23년에는 청년후계농 선발 규모를 2배 확대하고 영농정착금도 기존에서 10만원씩 인상된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이며, 사업신청은 청년농업인이 농립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사업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의 영농에 종사한 적이 없거나 경력 10년 이하인 농업인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청년후계농업경영인과 일반 후계농업경영인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내년에는 청년후계농 및 후계농업경영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육성자금 지원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금리는 2.0%에서 1.5%로 인하했으며 상환기간도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개선됐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군 농업·농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유망한 예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