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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통행 제한 완화

‘설 성수품 수송대책’ 추진 - 1월 11~20일 - 스티커 부착 차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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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3.01.09 13:53:02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1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통행 제한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매년 설 택배 물동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배송 차질 피해를 막고자 마련된 조치이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해 이 기간 동안 ‘설 성수품 수송’ 스티커가 부착된 화물차에 한해 도심권 통행금지를 완화해 설 성수품을 수송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설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 사업자 단체(협회)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아 화물차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 하고 도심도로를 통행하면 된다.

또 화물량 급증에 따른 배송차질 피해 예방을 위해 화물운송 사업자 단체(협회)에 성수품 배송차량 부족 시 추가 투입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배송정보 사전 알림, 물류센터 분류인력 증원 및 콜센터 상담원 증원 등 특별 수송대책도 마련토록 시달했다.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축·수산물은 설 전후의 교통혼잡과 겹칠 경우 수송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들이 설 성수품을 일반화물보다 우선 수송토록 화물운송협회에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택배 종사자 방역관리 철저 및 비대면 배송을 활성화하고 적재물 고정상태 등 안전관리 철저로 적재물 낙하사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군에서는 대책기간 중 화물운송 질서문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운영해 부당 운송행위 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3년 설 성수품 수송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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