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3.01.12 15:00:19
울산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1만6101건, 40억790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12일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는 지난해 39억6200만 원에 비해 1억1700만원(2.9%)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 통신판매업 신고와 무선국 개설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현황을 보면 ▲중구 1만6132건 6억6300만원 ▲남구 3만8920건 16억8400만원 ▲동구 1만4548건 4억8200만원 ▲북구 1만6363건 7억8200만원 ▲울주군 3만138건 4억6800만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면허종별로 구분해 6만7500원부터 4500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 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와 모바일페이 서비스 등으로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군별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