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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공무원 국외연수 9건 중 1건만 심사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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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3.01.18 14:10:03

학벌없는사회 “예산남용,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 우려”

광주시교육청이 전체 9건의 국외연수 중 단 1건만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등 사전심사를 하지 않아 공무원 국외연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2020~2022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7건 58명, 2022년 2건 5명 등 공직자 63명이 국외 연수를 다녀왔다.

하지만 전체 9건의 국외연수 중 단 1건만 서면심사를 거치는 등 공직자들이 형식적인 절차마저 거치지 않은 채 국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국외연수 현황에는 2020년 초등 광주형 영어심화연수 40명, 같은 해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독일,체코 교육기관 방문 4명 등 9건 가운데 2021년도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사전답사 3명 1건만 사전심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르면,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부담하는 경우 등 5가지 규정에 대해 국외연수의 타당성 사전심사를 해야 한다.

학벌없는 사회는 “지금처럼 별도 심사 없이 사업부서장의 결재만으로 국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연수의 내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예산남용, 각종 부정행위 등 도덕적 해이와 함께 청렴도 하락 등 광주교육의 위상이 추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국외연수 예산이 급증해 시민사회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다”며 “규정 안내, 외부 심사위원 확대 등 국외연수 심사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국외연수 심사위원회는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9명을 포함해 총1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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