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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업 혁신 선도할 유능한 청년농 선발

최대 3년간 월 110만원 지원 및 5억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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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3.01.19 17:10:34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포스터

울산시는 1월 27일까지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의 미래를 이끌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3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자)으로 독립 영농경력(독립 경영(영농)은 본인 명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하고 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 3년 이하[독립경영(영농) 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본인세대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인 청년이면 가능하다.

최종 선발자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영농정착지원금(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에 사용 가능, 유흥‧사치품 구매는 사용 제한)을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창업자금, 융자, 최대 5억원 한도)·농지은행 농지임대·영농기술 교육 등과 연계해 이용권(바우처)으로 지원한다.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1월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체계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산시는 신청자 서류를 검토한 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3월 말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농업인 안내 전화(☎1670-0255)로 문의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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