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3.02.02 15:41:53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유통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를 더욱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2월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항목’이 기존 350종에서 400종으로 확대된다.
확대되는 항목은 베노다닐 등 50종으로 모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로 관리되는 종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잔류허용기준이 없거나 국내 미등록 농약 성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일률 기준(0.01ppm) 이하만 허용, 농약 사용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 수산물 검사를 기존 월 2회에서 월 4회로 늘려 방사능 및 중금속 항목의 검사를 강화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부적합긴급통보체계(시스템)에 부적합 정보를 입력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신속한 판매금지 및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확대함에 따라 잔류농약 검사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은 만큼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전 농산물 및 관내 유통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및 식품 방사능 검사결과는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