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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일 줄었다”

2021년 7일(7회) → 2022년 3일(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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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3.02.07 14:26:20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2년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결과,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일(회)이 2021년 대비 ‘7일(7회)에서 → 3일(2회)’로 줄었다고 7일 밝혔다.

또 2022년 울산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미세먼지(PM10) 29㎍/㎥ (7대 특․광역시 평균 30㎍/㎥) △초미세먼지(PM2.5) 16㎍/㎥(7대 특․광역시 평균 17㎍/㎥)로 7대 특․광역시 평균보다 낮았다.

이는 7대 특․광역시 중 초미세먼지는 두 번째, 미세먼지는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계절관리제 최근 3년간의 미세먼지 농도는 제도 시행 전(2018년 12월 ~ 2019년 3월)보다 미세먼지(PM10)가 12% ~ 28%, 초미세먼지(PM2.5)가 25% 가량 감소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및 농도가 감소한 데에는 미세먼지의 해외 유입 감소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사업 추진, 기업체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등 계절관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미세먼지주의보․경보, 초미세먼지주의보․경보 등으로 구분, 연중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PM10) 주의보는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되며 100㎍/㎥ 미만 시 해제된다. 미세먼지(PM10) 경보는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되며 150㎍/㎥ 미만 시 주의보로 전환된다.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되며 35㎍/㎥ 미만 시 해제된다. 초미세먼지(PM2.5) 경보는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되며 75㎍/㎥ 미만 시 주의보로 전환된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호흡기 질환자, 노인, 어린이 등 민감계층은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시민들은 창문을 닫아 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 후 환기해 주어야 한다.

또한 외출은 되도록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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