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13일 시청 접견실에서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아동 안전, 기후 위기 대응, 아동의 놀 권리 등 두 기관 간 아동 권리 증진과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10개소에 아동 안전 프로그램 운영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 48개소 놀이환경 진단‧분석 등 다양한 아동권리인식 증진 사업을 통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시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인증 2년차 도시 창원이 더 나은 아동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홍남표 시장은 “이번 협약이 아동의 행복한 성장과 권리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외된 아동 없이 모든 아동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