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경남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신청인(이영철 외 620명)이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은 행정소송 집행정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올바른 결정이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위법사항 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적법한 행위인 만큼 향후 현대화사업 추진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