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3년 자전거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전 울산시민(울산시 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기간은 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로 1년간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 사망 및 후유장애 시 3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사고 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전거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2015년부터는 울산시가 일괄 보험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거주지 구·군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 지역에는 총 753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5억 3545만 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