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석기자 |
2023.03.10 11:46:30
경남 김해시는 '2023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작년 하반기 경남도의 시범 시행을 거쳐 올해부터 시에서 추진하며,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3% 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은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이뤄지며, 1회 최대 75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로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상반기 지원 신청은 5월 8일부터 2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남도 바로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는 자격여부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해 6월 중에 지원할 계획이다.
강한순 공동주택과장은 “올해는 임차가구 지원과 함께 자가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지역정착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