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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민·관협의회 개최

법령 개정사항, 제도 설명 및 사업장 애로·건의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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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3.03.14 10:51:05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사진=낙동강청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관내 부산·울산·경남지역 통합허가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사후관리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분기별 통합환경관리 민·관협의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는 낙동강청, 한국환경공단(환경전문심사원), 통합허가사업장 환경담당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협의회 개최시 법 개정사항, 통합허가 제도 설명, 사업장의 애로·건의사항 공유 및 사후관리 업무의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3년 민·관협의회는 관내 166개 통합허가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사업장은 관내 통합허가 완료 사업장 11개 업종 중 최근 2년간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업종과 내년 3월 통합허가 완료 예정인 업종으로 선정했으며, △1분기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분기 지정 및 지정 외 폐기물처리업 △3분기 기타 화학제품제조업과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4분기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을 대상으로 순차 운영할 예정이다.

이 중 1분기 협의회는 오는 24일에 낙동강청 별관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또한 낙동강청은 사업장과의 소통을 위해 네이버 밴드에 '낙동강청 통합환경관리 소통채널'을 개설해 `21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협의회 진행상황 및 제도 변경사항 안내, 질의응답의 공간으로 활용해 협의회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등과 관련된 7개 법률 소관 10개의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에서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통합환경관리는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0톤 이상 또는 폐수 배출량이 일일 700㎥ 이상인 1종과 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통합허가는 환경부에서, 통합허가사업장 사후관리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홍동곤 청장은 “소통에 기반한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환경 법령에 대한 기업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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