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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공개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 4월 28일 결정·공시, 같은 기간 국토부 공동주택가격(안)도 공개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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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한호수기자 |  2023.03.17 15:03:05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관내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4847호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통합 평가하였고, 공시되는 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개한 개별주택가격(안)은 전년 대비 평균 -4.26% 인하되었으며, 구·군별로는 중구 –3.52%, 남구 –4.59%, 동구 –5.13%, 북구 –4.62%, 울주군 –4.03%의 감소폭을 보였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주택 소재지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 ‘개별주택열람가격’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4월 10일까지)에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kras.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재검증과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같은 기간(3월 21일~4월 10일) 동안 1월 1일 기준의 공동주택가격(안)도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국토부에서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또는 공동주택 소재 구·군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개되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7월, 9월) 및 종부세(12월)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적극적인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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