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행정안전부는 23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23년 중점분야 규제개선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김길수 행정안전부 중앙규제팀장, 울산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규제개혁 정책 설명, 규제개선 중점과제 건의, 관련 기업체 현장 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울산시가 건의할 중점분야 규제개선 과제는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재산 사용제한 완화 ▲물가변동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시 절차 완화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분석 측정항목 완화 ▲방오제 성분의 유독물질 지정고시 개선 ▲이중연료 벙커링에 대한 새로운 규정 도입 ▲조선업종 질병관련 정보의 고용자 열람 허용 ▲조선업 장애인 고용의무 기준 완화 등 8건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오늘 논의된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간담회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울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기조에 맞춰 중앙부처와 상시 협력・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