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기업 선정…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운영비 200만원 지원
가족친화의 날 도입·가족친화관련 프로그램 분야 아이디어 제안
광주광역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2023년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중소기업 가족친화경영 지원사업’은 제안서 심사를 통해 총 30개 기업을 선정해 각 기업에서 가족친화경영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은 심사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24년 가족친화인증 유효기간 연장·재인증 대상 기업은 심사에서 우대한다.
2019~2022년 공모사업 수혜기업은 신청할 수 없으나, 가족친화 최고기업의 경우는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하다.
※가족친화인증기업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 인증을 받은 기업
※가족친화 최고기업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장기 유지한 기업(중소기업 12년 이상)
올해 가족친화경영지원사업은 새롭게 변경된 가족친화인증 심사기준을 반영해 ▲가족친화의 날 의무 시행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 1개 이상 운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족친화의 날’ 의무 시행은 5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 이상 특정요일을 가족친화의 날로 지정해 야근 없이 정시 퇴근하도록 하는 제도와 월 1회 1시간 이상 조기 퇴근하는 2개의 제도 중 1개의 제도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가족친화관련 프로그램’ 부분은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가족 여가활동 지원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자녀 교육지원 제도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프로그램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등 6개 유형 중 1개를 선택해 운영하면 된다. 기업의 고용 인원과 규모에 맞게 복수 선택도 가능하다. ‘가족친화 관련 프로그램’은 신청기업이 6개 유형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내 운영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4월17일부터 21일(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까지이다. 참여는 광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제안서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가족친화경영은 일과 가정이 균형감 있게 양립하면서 근로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가는 최고의 방법이다”며 “많은 중소사업장에서 가족친화경영 지원 사업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