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6일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일원에서 ‘2023년 규제혁신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 및 규제개선 관련 건의사항 청취와 합리적 해결책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수종 울산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요 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 울산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입주기업협의회는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항만시설 임대기간을 현행 50년에서 100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법무통계담당관)는 관련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관련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인하 등의 애로 및 규제개선 사항들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이날 현장에서 즉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관계 기관의 추가 검토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규제혁신추진단은 발로 뛰는 현장 중심 행정으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와 규제사항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