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가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엔씨소프트 측의 ‘아키에이지 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동종 장르의 게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게임 내 요소 및 배치 방법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다”라며 “추후 소장을 수령하여 면밀히 검토 및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엔씨소프트가 지난 5일 소송을 제기한 지 3일 만에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이어 양사는 “아키에이지 워를 개발한 엑스엘게임즈는 지난 20년간 플랫폼 구분 없이 MMORPG 장르를 고집하며 다수의 게임을 제작, 수년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며 개발 노하우를 축적한 기업이다”라며 “모바일 코어 MMORPG 이용자 층의 플레이 환경을 고려하여, 대중적인 방식의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조작 방식을 통한 캐릭터 성장 및 다양한 콘텐츠의 재미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의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주장이다.
엔씨 측은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