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신청자가 1284명(출생등록 1420명)으로 올해 총 예산 28억 원의 23%에 달하는 총 6억4200만 원의 산후조리비가 지급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산후 조리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소득기준 상관없이 울산시에 부 또는 모가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급된다.
주민등록상 1개월 미만으로 거주 중이면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났을 때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며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산후 조리비를 수령한 일부 출산 가정에 전화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산후 조리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응답이 많았다”면서 “출산 가정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