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은 사내 성비위·괴롭힘(갑질)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제도화하기 위해 '성비위·괴롭힘 방지 규율화' 계획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남신보는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인식을 제고,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운용계획 핵심목표는 사전 예방, 조직문화 정착, 근로자 참여 확대에 있다.
우선 관련 법령, 지침 변경사항은 즉시 반영하고, 상호존중 실천과제 부여, 존중일터 정책 선언 등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의지로 사전 예방에 주력한다.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전문강사 특강 확대 등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핵심 의무교육 미이수시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교육 참여 동기도 늘렸다.
이 일환으로 지난달 10일과 이달 13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 특별강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사내 위험요인 조사 실시, 소통창구 다양화, 게시판·출력물 등 접근성 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내 직원고충 발생시 신속한 접수, 공정한 처리 원칙도 설정했다.
이효근 이사장은 “이번 사내 성비위·괴롭힘 방지 규범화 계획을 통해 모든 직원들이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직장내 예의를 지키는 성숙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보 감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