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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3개소 추진

국토부에 3개 시(창원·김해·양산) 230억원 신청…개발제한구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 생활편익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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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3.04.25 12:53:17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정부의 '2024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43개소 총 230억 원(국비 184억 원, 지방비 46억 원) 규모의 사업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49개 사업의 신청금액인 172억 원(국비 132억 원, 지방비 40억 원)보다 58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편익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570개소에 1768억 원을 투입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정비 등 환경문화사업 ▲녹색여가공간 조성목적인 생활공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내년에는 농로 및 마을안길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33개소,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8개소, 구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2개소 등 총 43개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현재 농로 및 마을안길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26개소, 누리길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6개소, 구역 내 공원조성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1개소 등 총 33개 사업이 확정돼 사업비 126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도는 작년 8월에는 국토부에서 전국 4개소에 선정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우수사례에도 선정되는 등 구역 주변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불편 개선사업 외에도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 조성 및 공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소통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자연친화적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다.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은 "도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뿐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및 관련 시와 함께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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