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난해 '지방분권법' 개정에 따라 경남도로부터 진해항 관리권한을 확보해, 27일부터 진해항(지방관리무역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례사무(101개)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이양받은 101개 특례사무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관리(36개 사무) ▲선박 입출항 및 항로 관리 등(35개 사무) ▲항만운송, 항만하역 관리 등(12개사무) ▲해양시설 신고, 선박 출입검사 등(3개사무)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15개사무)가 있다.
시는 진해항의 관리권한을 확보함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 특수성에 맞는 진해항의 운영 및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진해항 권한 확보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을 제작하여 진해구 ▲경화시장입구 맞은편 ▲웅동농협 맞은편 등 15개소(경화동~웅동)에 24일부터 5월 7일까지 게시한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항만업무를 맡게 된 만큼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진해항 운영 및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권한 확보에 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