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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문 의원, ‘대구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발의

환경공무직 처우 개선의 첫걸음,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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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3.04.27 11:32:40

하병문 의원(경제환경위원회, 북구4).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하병문 대시의원(북구4)이 제300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기존 지급 근거였던 ‘대구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2년 10월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환경공무직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졌다.

이에 하병문 의원은 환경공무직에 대한 복지 혜택이 이전과 다름없이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 발빠르게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은 장학금 지급 대상 기준을 학업성적 및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사람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소속 지자체의 장 등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다만 지급 대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매년 환경공무직 1명당 1자녀로 한정해 모든 환경공무직에게 장학금의 기회가 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학금 지급 제한 및 중지 규정을 두어 장학금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하병문 의원은 “2017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환경공무직의 처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공무원에 비해 복지 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환경공무직의 복지 혜택은 계속 확대돼야 하며, 이번 조례 제정이 환경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27일 제30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가 심의하고, 다음 달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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